해촉증명서는 퇴직증명서로, 회원님께서는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서류는 발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당기관의 오해로 인해, 회원님들께서 저희 본사로 해촉(퇴직)증명서를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부탁드리며 퇴직과 탈퇴의 용어에 혼란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쇼핑몰은 일반 종합쇼핑몰로, 회원님께서는 직원이 아닌 쇼핑몰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금받으신 돈은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상품을 구매 후 적립 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받은 돈이며 본쇼핑몰은 회원님께서 인출신청하여 입금한 돈에 대한 법적의무로 세금신고(사업소득세신고)를 하고있습니다. 직원으로 입사하여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적이 없습니다.
퇴직의 경우, 저희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로소득을 받는 이만 해당하는 경우로 회원님께서는 저희 회사에 입사를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촉(퇴직)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해당기관에서는 회원님이 입금받으신 돈에 대해 월급이라고 인식하여 근로소득이라고 잘못 설명을 해주시며 해촉(퇴직)증명서를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문의하셨던 해당기관(예.건강보험공단)에 저희 이랑은 일반종합쇼핑몰이며 입금받은 돈은 상품을 구매 후 적립 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받은 돈이라고 오해가 있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그에 맞는 설명을 다시 해주실 겁니다.
혹,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한 이후 저희쇼핑몰을 더이상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엔 퇴직이 아닌 탈퇴처리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탈퇴진행 원하시면 고객센터>1:1문의 게시판에 새 게시글로 탈퇴요청 글 접수해주시면 개인정보 모두 삭제 후 탈퇴처리 도와드릴 수 있으나 탈퇴와 동시에 모든 정보 영구삭제되며 이는 누적된 포인트 등 모든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또한 6개월동안은 재가입이 불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쇼핑몰의 경우, 탈퇴증명서는 따로 없습니다. 해당기간에서 탈퇴증명서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회원성명 / 아이디 / 주민등록번호 / 핸드폰번호 / 탈퇴날짜 기입하여 만들어 드릴 수는 있으나 없는 서류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데까지는 일정기간이 좀 더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 변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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